연말정산 하는 법: 환급 받는 7가지 체크 리스트
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! 잘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.
연말정산, 정확히 무엇인가요?
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‘정산’하는 과정입니다. 직장인 '김철수'씨를 예시로 들어볼게요.
(1) 세금 미리 내기: 김철수씨의 월급날!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김철수에게 월급을 줍니다. 이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, 나라에서 정한 대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소득세 (근로소득세): 연봉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- 지방소득세 (지방세): 소득세의 10%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.
(2) 다시 계산하기: 1년이 끝난 후, 김철수씨가 사용한 돈과 세금을 깎아주는 내역을 모두 모아 실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.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)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를 선택하면,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뜹니다.
- 자동으로 뜨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해서 추가해야 합니다. (예: 월세 납입 내역, 기부금 중 일부, 일부 교육비나 의료비 등)
-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최종 연말정산 계산을 진행합니다.
[연말정산 결과]
- 환급: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.
- 추가 납부: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.
Q. 어떨 때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?
A. 공제 혜택이 줄어들었거나,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났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. 부양 가족과 주소지가 달라졌거나, 중도 입사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, 이혼을 했거나 주택청약 납입을 중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.
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?
- 소득공제: 내 소득을 줄여서,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(과세표준)을 낮춰요.
- 세액공제: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줘요.
한 마디로 요약하면, 소비를 많이 했으니 실제로 번 돈이 별로 없는 셈 치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세금을 매기고나서 직접 깎아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, 환급액이 내가 낸 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.

직장인이 환급받는 7가지 절세 체크 리스트

1. 신용카드 vs. 체크카드/현금 비율 맞추기 (소득공제)
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%, 체크카드와 현금은 30%입니다.
- 1단계: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혜택(포인트, 할인)을 누리세요.
- 2단계: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.
2. 월세 계좌 이체 내역 제출하기(세액공제)
연봉 5,500만 원 이하는 17%, 5,500만 원 초과는 15%로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- 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
- 준비물: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표 등본, 월세 이체 증명 자료(계좌 이체 내역)
3. 잊지 마세요! 보장성 보험료 (세액공제)
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%공제됩니다. 보장성 보험(생명보험, 실손보험 등)에 지불한 내역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떠요.
4. 똑똑하게 돈 모으는 주택청약저축 (소득공제)
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% 공제됩니다.
- 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- 주의: 은행에 '무주택 확인서' 제출 필요
5. 미리 준비하는 노후, 연금저축 (세액공제)
연간 900만 원 (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+ IRP 300만 원)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13.2%~16.5% 공제됩니다.
- 연금저축펀드, IRP, ISA 헷갈리는 개념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!

6. 가족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(소득공제)
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연간 150만 원씩 소득을 깎아줍니다. 만 20세 이하 자녀나, 만 60세 이상 부모님(배우자의 부모님 포함)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
7. 의료비는 7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이 20%로 UP (세액공제)
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.
- 일반: 초과액의 15% 세액공제.
- 특정 의료비: 본인, 장애인,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, 총 7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0%로 높아집니다.
- 시력 보정용 안경/콘택트렌즈 구입비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도 공제 가능하니 영수증을 챙기세요.
요약
- 소득공제는 소득을,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니 항목을 반드시 챙겨서 환급을 극대화하세요.
- 연봉의 25%를 넘는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/현금을 사용하고, 월세 등 누락하기 쉬운 공제 자료는 따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.
-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든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, 1월 중순 서비스 오픈 시점에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.